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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486**1
2021-01-07 17: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2월 31일에 첫 근무후 1월6일까지 근무했는데
저희 가게 월급날이 매달 15일이라서 12월근무한 값은 1월15일에 주고 1월껀 2월15일에 준다는데 제가 이미 퇴직한 상황인데 14일내에 모든 값을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 가게 월급날이 매달 15일이라서 12월근무한 값은 1월15일에 주고 1월껀 2월15일에 준다는데 제가 이미 퇴직한 상황인데 14일내에 모든 값을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4:03
네. 알고 계신것처럼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서약서, 사직서등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임금지급일에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작성하신 서류에 해당 문구 있는지 확인해주시는게 좋겟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서약서, 사직서등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임금지급일에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작성하신 서류에 해당 문구 있는지 확인해주시는게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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