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5일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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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02**6
2021-01-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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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3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주 토요일 퇴사했습니다
오늘부로 6일째인데
14일이내 주지않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제가 4대보험 제외하고 실수령액 1836000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년 1개월일했으면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또 10시부터 9시까지 근무
1일 근무시간 10시간 정도였습니다
근데 1일 68000원을 일당으로
치더라구요
이거 최저시급 위반이지요?
1월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4:56
각종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세전 월급이기 때문에 세후월급을 근거로는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68000원은 최저시급 미달일수 있으나
실제 그 시간중 점심먹는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되며,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휴게시간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야 위반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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