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5일째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402**6
2021-01-07 18: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36,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주 토요일 퇴사했습니다
오늘부로 6일째인데
14일이내 주지않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제가 4대보험 제외하고 실수령액 1836000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년 1개월일했으면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또 10시부터 9시까지 근무
1일 근무시간 10시간 정도였습니다
근데 1일 68000원을 일당으로
치더라구요
이거 최저시급 위반이지요?
1월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오늘부로 6일째인데
14일이내 주지않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제가 4대보험 제외하고 실수령액 1836000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년 1개월일했으면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또 10시부터 9시까지 근무
1일 근무시간 10시간 정도였습니다
근데 1일 68000원을 일당으로
치더라구요
이거 최저시급 위반이지요?
1월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4:56
각종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세전 월급이기 때문에 세후월급을 근거로는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68000원은 최저시급 미달일수 있으나
실제 그 시간중 점심먹는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되며,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휴게시간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야 위반여부가 명확해집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68000원은 최저시급 미달일수 있으나
실제 그 시간중 점심먹는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되며,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휴게시간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야 위반여부가 명확해집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