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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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35**0
2021-01-07 17:25
0
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코로나때문에 작년 11월까지 일을 하고 쉬고있는데요. 11월 월급을 1월달까지. 어제까지 못받다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바로 주더라구요. 근데 받아야할 금액보다 10만원 더 입금됐더라구요. 잘못 입금했다고 다시 다른 계좌로 달라고 하시는데, 이전에도 월급에서 좀더 입금해줄테니 다른계좌로 그만큼 되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그때 싫다는 의사를 보였고 사장님이 더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때와 같은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의사를 묻지 않고 일단 입금해버리고 다시 달라고 하니 좀 짜증납니다. 월급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던 것도 화난 상태구요.
결론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렇게 월급을 준 계좌와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대리입금? 뭐 문제된다는 글을 봐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구요, 복수하고 싶은데 똑같이 잠수타다가 한달뒤에 10만원을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3:58
우선 본 사실관계에서 핵심은 10만원 더 받았다는데 있으며, 월급을 지급한 본인이 다른 계좌로 달라고 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신건 알겠지만,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혹시라도 추후 민사적인 문제에 휘말리실수 있으시니 빨리 돌려주시고, 관계 깔끔하게 종요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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