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관련한 문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335**0
2021-01-07 17: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코로나때문에 작년 11월까지 일을 하고 쉬고있는데요. 11월 월급을 1월달까지. 어제까지 못받다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바로 주더라구요. 근데 받아야할 금액보다 10만원 더 입금됐더라구요. 잘못 입금했다고 다시 다른 계좌로 달라고 하시는데, 이전에도 월급에서 좀더 입금해줄테니 다른계좌로 그만큼 되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그때 싫다는 의사를 보였고 사장님이 더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때와 같은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의사를 묻지 않고 일단 입금해버리고 다시 달라고 하니 좀 짜증납니다. 월급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던 것도 화난 상태구요.
결론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렇게 월급을 준 계좌와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대리입금? 뭐 문제된다는 글을 봐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구요, 복수하고 싶은데 똑같이 잠수타다가 한달뒤에 10만원을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결론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렇게 월급을 준 계좌와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대리입금? 뭐 문제된다는 글을 봐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구요, 복수하고 싶은데 똑같이 잠수타다가 한달뒤에 10만원을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3:58
우선 본 사실관계에서 핵심은 10만원 더 받았다는데 있으며, 월급을 지급한 본인이 다른 계좌로 달라고 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신건 알겠지만,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혹시라도 추후 민사적인 문제에 휘말리실수 있으시니 빨리 돌려주시고, 관계 깔끔하게 종요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신건 알겠지만,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혹시라도 추후 민사적인 문제에 휘말리실수 있으시니 빨리 돌려주시고, 관계 깔끔하게 종요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