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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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84**9
2021-01-07 16: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3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시간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수습기간에는 월급에 20퍼를 띠고 받아야하나요??
대표님이랑 싸우고 바로 그만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수습기간에는 월급에 20퍼를 띠고 받아야하나요??
대표님이랑 싸우고 바로 그만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54
1. 수습기간이라고 주휴 적용이 예외로 되지는 않습니다.
2. 수습기간에 원래 계약될 금액보다 낮게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계산된 금액이라도 최저임금(1년 이상 계약할 경우 최저임금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 바로 그만 두실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실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물론 즉시 사직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하면 괜찮습니다.)
2. 수습기간에 원래 계약될 금액보다 낮게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계산된 금액이라도 최저임금(1년 이상 계약할 경우 최저임금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 바로 그만 두실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실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물론 즉시 사직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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