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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70**1
2021-01-07 16: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주6일 총 주에 44시간씩 근무로 2020년 일을했었고
해가바뀌면서 연봉협상 예정인데
만약 지금 임금인 190 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되는건가요?
기타수당 없다고 계약엔 써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가바뀌면서 연봉협상 예정인데
만약 지금 임금인 190 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되는건가요?
기타수당 없다고 계약엔 써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50
1. 상담인력의 한계로 구체적 계산은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주44시간으로 계약하신다면 190만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이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40시간 + 주휴수당을 한 금액만으로도 1,822,480원 정도 됩니다.)
2. 월급제 근로계약은 대부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위 1번 계산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언급되는 기타수당은 연장수당, 식대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44시간으로 계약하신다면 190만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이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40시간 + 주휴수당을 한 금액만으로도 1,822,480원 정도 됩니다.)
2. 월급제 근로계약은 대부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위 1번 계산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언급되는 기타수당은 연장수당, 식대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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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6일.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