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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70**1
2021-01-07 16:03
1
80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주6일 총 주에 44시간씩 근무로 2020년 일을했었고
해가바뀌면서 연봉협상 예정인데
만약 지금 임금인 190 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되는건가요?
기타수당 없다고 계약엔 써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50
1. 상담인력의 한계로 구체적 계산은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주44시간으로 계약하신다면 190만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이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40시간 + 주휴수당을 한 금액만으로도 1,822,480원 정도 됩니다.)

2. 월급제 근로계약은 대부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위 1번 계산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언급되는 기타수당은 연장수당, 식대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a**5
    2021-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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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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