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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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97**4
2021-01-07 15: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12윌 21일 첫 출근
주말을 빼고 월~금 5일간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31일까지 2주동안 9일간 일한 12월분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세금은 3.3%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공식으로 풀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내역에는
노무비 410.400
소득세 12.310
지방소득세 12.310
실 입금액 396.860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이 하루 일당에 세금을 뺀 금액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붙는거죠?
주휴수당도 일당처럼 세금떼고 지급되는 거 같은데
급여내역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내역이 따로 없고 합쳐 나온 같
은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말을 빼고 월~금 5일간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31일까지 2주동안 9일간 일한 12월분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세금은 3.3%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공식으로 풀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내역에는
노무비 410.400
소득세 12.310
지방소득세 12.310
실 입금액 396.860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이 하루 일당에 세금을 뺀 금액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붙는거죠?
주휴수당도 일당처럼 세금떼고 지급되는 거 같은데
급여내역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내역이 따로 없고 합쳐 나온 같
은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46
상담인력의 한계로 구체적인 금액계산은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천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별개의 항목으로 표기할지, 기본급에 항목에 포함하여 적용할지, 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별도의 항목구분을 하지 않을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별개 항목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천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별개의 항목으로 표기할지, 기본급에 항목에 포함하여 적용할지, 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별도의 항목구분을 하지 않을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별개 항목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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