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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41**4
2021-01-07 15: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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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하는데 평일 오전 점장, 오후 알바 1명 주말 알바생 3명, 이렇게 5명이서 일하고있어요
저는 토일 야간 근무 7시간를 하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총 1주일에 14시간 일해요
근데 점장이 자기 시간대에 대타를 요구해서 해줬는데, 이건 주휴수당이나 다른 수당은 안주나요?
어쩔때는 대타때문에 주 20몇시간 일할때도 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35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가 적용될지는 여부는 각 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의 평균으로 주15시간 이상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타로 20시간 이상 일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에 주휴 적용대상이 되실지 되지 않을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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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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