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요약 있음) 월급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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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150**4
2021-01-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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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달 10일이 월급 날이고 알바 하던 당시는 19살 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줄고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안돼서 힘드시다며 ``월급이 늦어지거나 나눠서 줄수도 있다``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 드렸고 3주 뒤에 @ ``너가 일한 시간을 지금 확인하기 힘드니 일단 50만원 먼저 보내고 추후에 남은 급여를 주겠다`` 전 당연히 알겠다고 말씀 드렸고 오늘(1/7) 남은 급여를 받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 저희 가게는 최저시급(8590원)을 주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 저저번달과 저번달은 총 근무시간이 7시간 차이나는데, 총 월급은 고작 2만원정도밖에 차이가 나지않아요 상식적으로 계산했을때 말이 안되는거같나서요 @ 10월 급여는 ((10월 둘째 주 부터 19시간30분, 셋째 주 :25시간 30분, 넷째주 :21시간 30분, 다섯째주: 12시간 30분)) 79시간 일했고 주휴수당 84,000원 받아서 총 월급이 762,640원 이었습니다 @ 11월 급여는 ((첫째 주 :23시간, 둘째 주: 24시간 30분, 셋째 주: 26시간, 넷째 주: 13시간 30분)) 총 87시간 일했고 그 전 달인 10월 보다 8시간 더 많이 일했고 제가 주휴수당이 15시간 채우면 얼마를 주는지 잘 몰라서 (10월달 주휴수당인 84,000원과 같을거라고 계산) 그래서 @ 제가 계산 한 금액은 (10월달의 주휴수당과 같다고 쳤을때) 최소747,330+84,000= 831,330원이 나왔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입금 하신 금액은 (저번에 먼저 주신 50만원을 빼고) 285,595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럼 제 11월 총 급여가 785,595원 이라는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 10월은 79시간 일했고 11월은 87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같다고 치고 왜 2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4대보험료 0.몇프로 떼가시는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저는 급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장님께 카톡을 드렸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 `` 10월달과 11월달의 총 시간 합이 11월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너가 11월달에 한 주에 15시간을 안채운 주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달라져서 총 월급이 차이가 안날수가 있다, 난 급여 관리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를 써서 하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고 너가 잘못 계산한거같다 궁금하면 가게 찾아와서 확인해라.`` 하셨고 @ 저는 `아 세무사를 쓰는데 그 분이 틀렸을리는 없고 내가 계산을 잘못한건가..` 싶어서 ``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계산 잘못한건가봐요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찝찝해서 제 폰에 하루하루 얼마나 일했는지 써놓은 달력을 봤는데 @ 10월에 한주 빼고 다 15시간 채웠고, 11월도 한주 빼고 15시간을 채워서 주휴가 같은게 맞더라구요 그럼 급여가 안맞는게 확실한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요약)
시급 8590원 ,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채우면 줌

- 10월 79시간 근무 (한주 빼고 주휴 다 채움)
주휴수당: 84,000원 , 총 월급: 762,640원 받음

- 11월 87시간 근무 (한주 빼고 주휴 다 채움)
주휴수당: 8,4000원 , 총 월급: 785,595원 받음

@ 제가 궁금한 점)

- 주휴수당이 원래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급여를 주는게 아닌가요? 물론 제가 매주 일하는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어떤 주는 16시간 어떤주는 27시간 이렇게 일할때가 있긴한데 두달 간 총 4주를, 주 당 15시간 근무를 채웠는데 주휴수당이 8,4000원이면 1주당 주휴수당이 21,000원인가요?

- 제 11월 월급(87시간 근무)이 왜 10월 월급(79시간 근무)과 2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않으며 만약 사장님이 떼먹으신거라면 자신은 세무사를 쓰며 절대 돈계산이 틀리지않는다는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 월급이 너무 밀리는데 일만 시키셔서 그만 두겠다고 한거라 다시 가게를 나가서 확인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29
1.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비례계산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로 8시간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15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8*15/40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3시간이 주휴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2. 11월의 입금액이 10월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세금처리나 4대보험 처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찻째달에 공제하지 않았다가 퇴사시점에서 한꺼번에 보험료 등을 공제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가지 처리방법이 있어 적절한 공제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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