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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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84**9
2021-01-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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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잘 다니다가
아침부터 사장이 전화로 화나게 해서
급발진으로 그냥 그때 그만두겠다고 하고 안나갔습니다
갑자기 그만 두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사장이 수습3개월이라고
하루에 9시간 일해도 쉬는시간 한시간도 안줘놓고
월급에서는 쉬는시간을 빼고
밥먹을때도 제돈주고 사먹어야하고
일반음식점인데 보건증도 달라고 안하고
주휴수당도 주지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몇시간일해야 하나요
이걸 신고 해도 제가 돈을 받을수있나요??
그치망 사장이 제거 갑자기 그만두거로 신고하면
제가 더 돈을 많이 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16
1. 갑자기 사직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사직하여 심각한 손살울 압헌 경우에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그로나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중 과실비율에 따른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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