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지각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6486**1
2021-01-07 05:44
1
1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야간으로 하는데
교대할때 사장님이랑 하는데 종종 30분씩 늦으시는데
이거 근무한걸로해서 시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번엔 근무 아닌날에 불러서 저 초보라고 불안해서 딴분이랑 같이 2시간만 해보라해서 했는데 이것도 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12
1. 어떤 사유든 원래 약속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분과 2시간 해보라고 하신 시간은 채용 결정 전에 채용여부 결정을 위한 테스트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목적으로 진행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bd9**i
    2021-01-07 09:37
    신고하기
    차단하기

    받아야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