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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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486**1
2021-01-07 05: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야간으로 하는데
교대할때 사장님이랑 하는데 종종 30분씩 늦으시는데
이거 근무한걸로해서 시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번엔 근무 아닌날에 불러서 저 초보라고 불안해서 딴분이랑 같이 2시간만 해보라해서 했는데 이것도 돈 받을수 있나요??
교대할때 사장님이랑 하는데 종종 30분씩 늦으시는데
이거 근무한걸로해서 시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번엔 근무 아닌날에 불러서 저 초보라고 불안해서 딴분이랑 같이 2시간만 해보라해서 했는데 이것도 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6:12
1. 어떤 사유든 원래 약속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분과 2시간 해보라고 하신 시간은 채용 결정 전에 채용여부 결정을 위한 테스트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목적으로 진행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다른 분과 2시간 해보라고 하신 시간은 채용 결정 전에 채용여부 결정을 위한 테스트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목적으로 진행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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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