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단축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won223**3
2021-01-07 03: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해 익일부터 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 1시간에서 근무시간 6시간+휴게30분으로 단축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되는 부분인가요?
단축이 가능하다면 급여계산이 월급에서 어떻게 변동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월 20일 근무)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줄었을시 급여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되는 부분인가요?
단축이 가능하다면 급여계산이 월급에서 어떻게 변동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월 20일 근무)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줄었을시 급여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5:45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무급휴직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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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무급휴직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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