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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87**7
2021-01-0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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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0월까지 주5일 하루에 5시간씩 일하다 11월부터 하루 4시간으로 줄게되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생겼지만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가 생기는데 제가 10월까지는 5시간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로 4시간으로 정산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5:36
1. 문의하신 경우에는 11월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용하고, 그 이후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1일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줄어든 3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대상이 되는데.,
문의하신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인정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근로시간 감소시점에서 중간정산 신청이 없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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