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민등록등본 대신 신분증 사진으로 보내도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614**4
2021-01-07 02:42
0
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던 곳에서 세무사 제출용으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다른곳에서 알바할때는 신분증 사진만 보내라고해서 그렇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목적이면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되지 않나요? 등본에는 제 가족들 정보도 있어서 찝찝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진으로만 보내도 된다면 거주지는 현 거주지와 달라도 상관없나요? 제가 전에 이사를 해서 신분증상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다릅니다. 이 역시 전에 알바하던 곳에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아예 신분증 사진도 안보내고 제 주민등록번호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5:11
1. 회사마다 입사시에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고,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에는 여러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제출을 꺼리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의 가입처리, 부양가족 등록 등을 위한 목적과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등록할 부양가족이 없고, 4대보험 등의 가입처리만을 위한 것이라면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별도의 내부기준이 있거나, 다른 사용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