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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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79**0
2021-01-07 00: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에 8시간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구요
30분휴식은 무급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근무계약시간이 7시간 30분인가요?
아님 8시간 인가요??
12월에 8시간30분근무하고 30분쉬고 한날이 있어서요
초과근무를 1시간으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사장님은30분 초과라고 해서 이해가 안되네요
30분휴식은 무급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근무계약시간이 7시간 30분인가요?
아님 8시간 인가요??
12월에 8시간30분근무하고 30분쉬고 한날이 있어서요
초과근무를 1시간으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사장님은30분 초과라고 해서 이해가 안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45
1.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7시간 30분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총 체류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번의 방법으로 확인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총 체류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번의 방법으로 확인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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