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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97**5
2021-01-07 01: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으로 계산할때랑 주급으로 계산할때 주휴수당이 다르게 나오는데 월급으로 계산할때 휴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5:01
월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1달의 개념을 실제와 다른 '이상적'상태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달의 일수는 28일~31일까지 다양하고, 1달이 몇 주인지도 몇 월달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월급설계시에는 365/12/7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대략 4.35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근무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달의 일수는 28일~31일까지 다양하고, 1달이 몇 주인지도 몇 월달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월급설계시에는 365/12/7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대략 4.35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근무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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