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tyuiope**2
2021-01-06 23:41
0
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제로 명시되어있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경우 추가 주휴수당은 청구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정의또한 궁금하며 월급제가아닌 시급제도 이런 임금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41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에 그 수당을 미리 월급, 주급, 일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급계약은 포괄임금과 개념적으로 부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정확한 개념의 포괄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