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유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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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12**1
2021-01-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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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자유근로소득세가 제일 싸다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는 세금을떼시는데,
그게 맞나요?

처음 작성한 계약서는 일하는시간은 3시부터 17시간 이었지만,
연말에 바빠서 3시부터19시간으로 사장님이 정했고
해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는데,
일주일간 미뤄 줬습니다..
저는 갠적으로 시간이 늘려저 너무 좋앟어요.`
그런데,

다시 한가지다고 4시부터8시까지 일 하랍니다..
처음 작성한 계약서는 3시부터 19시구요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포함 입니다..
자유근로소득세 떼는게 맞는지,
그리고 시간 늘리면서
계약서 안쓴것도 좀 짜증나구요..
그러니까, 근로자 생각안하고 시간 왔다갔다
언제까지 해야하나 생각이들고
참 깝깝해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36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상 의무이며,
근로소득세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납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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