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맞게 지급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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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28**3
2021-01-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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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회 하루 5시간씩 시급 구천원 결근없이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한 주에 27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셔서 받아왔는데 따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닌 것 같아서요.. 제대로 지급 받은게 맞나요?
이번달부터는 하루 6시간 30분씩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다시 측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번달부터는 그럼 주휴수당으로 한 주에 얼마씩 더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34
주15시간 근무, 시급 9,0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1주당 27,000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주휴수당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1일 6.5시간 주3일, 시급 9,0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약 35,100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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