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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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모이이잉
2021-01-06 20:13
0
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1년 1월4일 일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했는데

퇴근할때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야할 거 같은데

퇴사할려고하면 증빙자료 제출 꼭 해야하나요?

3일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30
사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 경우에 따라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회사도 고용센터나 기타 기관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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