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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84**9
2021-0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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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반음식점인데
보건증도 받지 않구요
쉬는시간은 주지도 않고 시급에서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월급을 줍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은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11
1. 휴게시간이라 정해진 경우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월급총액이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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