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084**9
2021-01-06 17: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반음식점인데
보건증도 받지 않구요
쉬는시간은 주지도 않고 시급에서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월급을 줍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은적 없습니다
보건증도 받지 않구요
쉬는시간은 주지도 않고 시급에서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월급을 줍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은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11
1. 휴게시간이라 정해진 경우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월급총액이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월급총액이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