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이라고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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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92**3
2021-01-06 17:30
0
267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채용되어서 12월 23일 부터 출근을 하였는데 23일 4시간 24일 4시간 교육과 수습기간 이라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습기간 8시간 동안 시급은 0원이라는 이야기는 전에 들었는데 그 기간동안은 출근해서 일은 하지않고 뒤에서 어떤식으로 일하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출근하여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알바를 잘린후에 그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입금 해달라고 하니 민원신청 하라면서 돈을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7:35
근로를 위한 교육을 한 것도 근로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또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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