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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3261**2
2021-01-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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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95,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 하청업체 근무중 입니다 출근 9시부터 퇴근 18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데 총 근무 9시간중 한시간은 법적으로 개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휴식시간으로 알고 있고 당연한건줄 알았습니다
두달전부터 물량이 많아져 40분씩 휴식시간을 줄였고 유동적으로 다시 바꾼다 했지만 지금 물어보면 모르쇠 일관이고 휴식시간 아니여도 화장실가고 담배피고 일 없을땐 가만히 있으니 휴식시간 줄이고 근로시간으로 안쳐주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것 처럼 보이네요
40분 휴식시간이 정당한건지 근로시간에 업무가 없어 대기하는것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14
근로제공을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분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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