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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ㄱ
2021-01-06 17: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최저시급 (8590)으로 10월중순부터 일하다가 12월에 개인사유로 날짜조정하여퇴사했습니다 (1월중순까지 일하는 계약이엇음)
오전 11시반부터 오후 8시까지 무급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일 7시간 30분 월화수목 근무했고
10월, 11월 급여는 받은 상황.
12월은 1,2,3,7,8,9,10일에 일했는데 매달 5일에 월급날임에도 아직(01.06)입금 안됨.
12. 11일에 퇴사의사 표현, 12. 14일에 사직서 제출
이럴때 주휴 포함해서 얼마를 정산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11시반부터 오후 8시까지 무급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일 7시간 30분 월화수목 근무했고
10월, 11월 급여는 받은 상황.
12월은 1,2,3,7,8,9,10일에 일했는데 매달 5일에 월급날임에도 아직(01.06)입금 안됨.
12. 11일에 퇴사의사 표현, 12. 14일에 사직서 제출
이럴때 주휴 포함해서 얼마를 정산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7:33
12월은 일7시간30분, 7일을 근로하였고, 2주간 개근하였으므로 2회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7.5 x 7일) + (주휴6시간 x 2회)} x 8590원으로 계산하여 425,205원으로 계산됩니다.
{(7.5 x 7일) + (주휴6시간 x 2회)} x 8590원으로 계산하여 425,205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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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지막주 계약만료전사직인데 주휴를 주나요? 그리고 써주신 식대로계산하면 55만 4천원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