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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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ffntk**k
2021-01-06 15: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외국인 등록증 소지중이며 2020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에 있는 한진택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오전근무 시급 10000원 오후근무시급 9000원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시급을 오전오후 상관 없이 아예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전해들었고 제가 그 분과의 통화내용을 직접 녹음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오전근무 10500원 오후근무 9500원으로 결정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 오전에 4시간,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7시간 정도 일하기 때문에 급여가 더 적어진겁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된 저 급여가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임금이 적절하게 책정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10464원인데 결국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받는 것 같아서요.
- 참고로 일주일에 약 60시간 근무하는데 이건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2020년까지는 오전근무 시급 10000원 오후근무시급 9000원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시급을 오전오후 상관 없이 아예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전해들었고 제가 그 분과의 통화내용을 직접 녹음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오전근무 10500원 오후근무 9500원으로 결정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 오전에 4시간,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7시간 정도 일하기 때문에 급여가 더 적어진겁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된 저 급여가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임금이 적절하게 책정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10464원인데 결국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받는 것 같아서요.
- 참고로 일주일에 약 60시간 근무하는데 이건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6:06
오전근무 및 오후근무의 시급이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근수당은 22시~6시 사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급만으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진택배물류센터의 경우 별도 지사나 개인사업장이 아닌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일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을하고 있다면,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근수당은 22시~6시 사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급만으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진택배물류센터의 경우 별도 지사나 개인사업장이 아닌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일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을하고 있다면,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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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겠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