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ex2un
2021-01-06 14: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빠졌는데 그 주를 제외하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거죠?
하루 빠졌는데 그 주를 제외하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4:33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었던 해당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