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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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x2un
2021-01-06 13: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대기업 사무보조 3개월 계약직입니다.
제가 하루 병가를 냈어요. 그럼 해당 주만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는거죠? 근로계약서에는 휴가에 대한 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빛 생리휴가 등의 휴가는 노동 관계 법령 및 취업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일단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시급이 2021년 들어서 바뀌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재작성하지않아도 8720원 주는 것이 맞는거죠?
제가 하루 병가를 냈어요. 그럼 해당 주만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는거죠? 근로계약서에는 휴가에 대한 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빛 생리휴가 등의 휴가는 노동 관계 법령 및 취업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일단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시급이 2021년 들어서 바뀌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재작성하지않아도 8720원 주는 것이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3:22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개근의 판단시 결근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병가로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까지 2일의 급여가 공제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 규정에 '병가 중에서 유급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정상 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을 받고 계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1월 1일부터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 규정에 '병가 중에서 유급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정상 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을 받고 계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1월 1일부터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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