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시스템으로 임금지불이어렵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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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121
2021-01-06 12: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8일날 갑자기 퇴사를했습니다
11월에 일한건 받았는데 12월 근무한건 자기네들 시스템으로 1월달 월급날짜에 줄수있답니다
퇴사한지 14일이 지났고 제가 급작스레 퇴사를해서 잘못된건 알지만 14일이 넘었는데도 지급안되고있는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1월에 일한건 받았는데 12월 근무한건 자기네들 시스템으로 1월달 월급날짜에 줄수있답니다
퇴사한지 14일이 지났고 제가 급작스레 퇴사를해서 잘못된건 알지만 14일이 넘었는데도 지급안되고있는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3:06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날짜를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회사 임금지급이 며칠이니까 그때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날짜까지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처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체불된 금품에 연이자 20%가 추가가 됩니다.
12월 급여를 1월달 월급날짜에 임금을 주겠다는 제의에 근로자분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퇴사한 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급여를 1월달 월급날짜에 임금을 주겠다는 제의에 근로자분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퇴사한 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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