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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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a0**4
2021-01-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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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하루3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쉬어서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개인사정으로 결근. 평일 이틀 결근했고요.
12월 근무 일수는 21일이고, 추가 연장근무 시간이 총 19.5시간입니다.

12월달 급여가 796555원이 나왔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어떤 계산법인건지 모르겠습니다.
급여가 맞게 나온건가요?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돼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09:42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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