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하고 잘렸는데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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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97**6
2021-01-06 07:09
2
11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bhc 캐셔 면접보고 3?일뒤부터 하자해서 갔는데 제대로된 인수인계도없이 적응도 못했는데 바로 피크타임뛰게하고 (알바 생초보, 무경력이라고 면접볼 때 이야기함) 그 다음날 출근 1,2시간 전에 안맞는거같으니 나오지말라고 하루 일한 돈 36000원 보내준다고 계좌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 후 계좌 줬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12.10에 일한건데 해당 가게 정산하는날 기다려보자 싶어서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안보내주길래 어제 언제보내줄거냐고 연락했더니 답이 없어요..

제가한 큰 실수는 없습니다 ㅜ 포스기 미숙으로 인해 중간 달 꼬임이 있었지만 사장님께서 잘 안알려주신걸 제가 어떻게하나요.. 물어봐도 승질내시고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ㅜ

면접본날에 출근할 때 보건증 떼어오라고해서 이력서랑 떼어왔는데 이걸 받거나 뭐 쓰지도 않으시고 출근날바로 투입되었는데 이래도 되나 싶어요

총 4시간 36000원 미지급인데 이럴경우에 어떻게하나요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 이야기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09:47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스기 처리 미숙의 경우 근로자분의 업무 실수로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손해 발생에 근로자분의 과실과 사업주의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사업주의 손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3353**5
    2021-01-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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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아들도 줌바강사였는데 사장이 두달치월급을 안줘서 결국은 방법을몰라 받지못했어요 일을 시키시고 이러시면안되는데 왜 계좌는 물어보고 안넣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꼭 받으시길 바래요 귀한시간 알바한건데,,,,,,

  • KA_30397**6
    2021-01-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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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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