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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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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20**0
2021-01-0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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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3시간씩 주5일 일했습니다.
저는 마감파트이고 가게 마감시간이 오후10시 40분
이여서 일찍 마감을 하게되면 오후 10시 52-55분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때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한 이유는
첫 날 일할 때 사장님께서 마감이 끝나면 출퇴근 시간을 작성하고 퇴근하라고 했으며 일찍 퇴근해도 3시간 일 한것으로 인정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퇴근했는데 월급날 주휴수당이 빠져있었으며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일찍 퇴근했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것이라 주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과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일찍 퇴근했으니 15시간 미만으로 일 한 것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0:40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이 관건 일 것 같습니다. 3시간을 일하기로 했지만, 마감이 일찍 끝나게 되면 3시간 전에 퇴근하라고 사업주가 지시를 하였는지, 3시간 일찍 끝난 날이 전체 근로일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일찍 퇴근해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입증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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