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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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72**2
2021-01-06 01:10
1
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째 알바 중인 알바생입다.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 (일주일 20-25시간)
(앞으로도 20-25시간을 일 할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20년도 최저인 8,590원으로 작성 후 사장님의 개인 권한으로 9,000원으로 지급

- 세금 3.3% 납부 중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언급은 1절도 안 하셨으며 저는 근로계약서 사본도 못 받은 상태 입니다.

이 밖에도 근무 시간 외에 대타 출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장님은 주휴 수당 이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포함 다른 몇몇 알바생들에게 수 개월간 미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떡해야하죠 ?

근로 일지가 필요하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이미 지난 근로 일지는 폐기 된 것 같습니다 ㅠㅠ 11, 12월 근로 계약서만 있는 상태고 통장 내에 입금 지불 내역은 있습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1:46
1.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평균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 때 가지고 계신 임금 지급 내역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알바생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상황에 따라 다 함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2.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근로시간이 항상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3.3%) 공제 부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되돌려주고,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이 사업소득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 후에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5620**6
    2021-01-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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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ㅈㅇㅈ.ㅈㄷㅈ.ㅊ?ㅉ!ㅈ?ㅈ,ㅈ.ㅈ.ㅊ,ㅉㄸㅊ.ㅉ,ㅈ,ㅈ.ㅊ9ㅉ9ㅉㄷ. ㄷㅉㄷ ㄸㅊ ㄸ ㄷ ㄸㅈ ㅊㄷ ㄷ ㄷㅈㄷㅉㄷ ㅈㄸㅈㄷ ㅈㅌㅈ .ㄷ ㅌㅈㄷㅊㄷ9ㅈㅌㅈㅌㅈㄷㅈ.ㅈ.ㅈㄷㅊㄷㅊ99ㄷㅈ.ㅊㅌ6ㄷ6ㄷㄷㅈㄸ6ㅌ6ㄷ6ㄸ ㄷ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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