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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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모이이잉
2021-01-05 23: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1년 1월4일에 첫출근하였는데
너무 일이 맞지않아 내일까지 일하고 일 끝나면 적성이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말할려고하면 회사에 피해안가나요?수습기간이긴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으로 통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줄때 4대보험 세금 떼고 주나요?
요약
1.아웃소싱업체소개시켜준업체에서 근무
2.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적용)
3.3일 일하고 퇴사예정
4.임금 세금 얼마 떼고 받는지...
너무 일이 맞지않아 내일까지 일하고 일 끝나면 적성이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말할려고하면 회사에 피해안가나요?수습기간이긴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으로 통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줄때 4대보험 세금 떼고 주나요?
요약
1.아웃소싱업체소개시켜준업체에서 근무
2.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적용)
3.3일 일하고 퇴사예정
4.임금 세금 얼마 떼고 받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1:21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3~4일만 일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귀하를 대체할 새로운 인원을 갑자기 선발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3일 일하고 퇴사하실 경우에도 4대보험은 개별 보험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및 세금 계산은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일 일하고 퇴사하실 경우에도 4대보험은 개별 보험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및 세금 계산은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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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