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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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ddle
2021-01-05 22: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이 157만원인데 이번달 처음 4대 보험료를 공제 하고 급여가 나왔어요 ..근데 44만원 공제하고 110만원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사장님도 너무 이상하다하네요 국민연금 20프로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전 사업장서는 210만원 급여에 14~5만원 공제했던거 같은데? 혹시 사업주 부담분을 제한건 아닌가요?
그전 사업장서는 210만원 급여에 14~5만원 공제했던거 같은데? 혹시 사업주 부담분을 제한건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1:04
사업주에게 4대보험 등 공제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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