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야간수당 미지급/실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삭감/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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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1**0
2021-01-05 21: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6월부터 12월 21일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임급체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근무스케줄은 1주의 시간표로 나왔으며 보통 다음주되기 하루전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2~3일, 시간은 굉장히 유동적이었지만 한 주에 15시간 넘게 근로한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마감을 해서 22시를 넘어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급여가 들어올때 항상 최저시급전 달 근로시간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었고
세금에 관해 여쭤봤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야간수당만큼 비슷하게 세금이 떼어진다고 생각해서 별말없이 넘어갔으나
퇴사이후 얘기를 해보니 여태 저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었고 급여는 최저시급전 달 근로시간이였고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태 받지못했던 수당 지급해달라고 하니 저를 프리랜서로서의 고용으로 신고하고 여태 6월부터12월까지 일한 모든 급여의 3.3%떼서 주겟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근무특성상 일찍 마감이 되서 10분정도 일찍간 날들도 있었는데 그런 날들의 실 근로시간만큼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 한 결과 저는 이곳 매장에 일용직은 물론이고 어떠한 형태로 신고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는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가 되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떼지는건가요?
2. 제가 6월부터12월까지 일한 모든 급여의 3.3%를 퇴사를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3.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거기서 합의된 소정 근로요일 수, 소정 근로시간을 토대로 세무사의 검토이후 세금이떼어져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만큼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해야할까요?
그 외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급체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근무스케줄은 1주의 시간표로 나왔으며 보통 다음주되기 하루전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2~3일, 시간은 굉장히 유동적이었지만 한 주에 15시간 넘게 근로한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마감을 해서 22시를 넘어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급여가 들어올때 항상 최저시급전 달 근로시간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었고
세금에 관해 여쭤봤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야간수당만큼 비슷하게 세금이 떼어진다고 생각해서 별말없이 넘어갔으나
퇴사이후 얘기를 해보니 여태 저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었고 급여는 최저시급전 달 근로시간이였고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태 받지못했던 수당 지급해달라고 하니 저를 프리랜서로서의 고용으로 신고하고 여태 6월부터12월까지 일한 모든 급여의 3.3%떼서 주겟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근무특성상 일찍 마감이 되서 10분정도 일찍간 날들도 있었는데 그런 날들의 실 근로시간만큼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 한 결과 저는 이곳 매장에 일용직은 물론이고 어떠한 형태로 신고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는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가 되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떼지는건가요?
2. 제가 6월부터12월까지 일한 모든 급여의 3.3%를 퇴사를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3.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거기서 합의된 소정 근로요일 수, 소정 근로시간을 토대로 세무사의 검토이후 세금이떼어져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만큼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해야할까요?
그 외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1:02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계약의 명칭(프리랜서, 일용직, 도급, 용역)보다는 실제 어떤 식으로 일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지만 실제 근로제공의 형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인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서면통보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봐야하는데요, 사업주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들어가라고 했다면 그 시간동안 임금을 모두 뺄 수 없고 70%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2. 원칙적인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서면통보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봐야하는데요, 사업주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들어가라고 했다면 그 시간동안 임금을 모두 뺄 수 없고 70%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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