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적용 기준 미달로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vusw**1
2021-01-05 19: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 18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처음 입사부터 6개월 정도는 주 12시간~14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하였고,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5~19시간을 최저입금에 주휴수당으르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국민,건강,고용,장기용양보험에 대한 세금을 제하여 알바비를 받았고요.
1년 이상 일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적용기준미달로 퇴직금 미지급 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미지급인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 18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처음 입사부터 6개월 정도는 주 12시간~14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하였고,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5~19시간을 최저입금에 주휴수당으르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국민,건강,고용,장기용양보험에 대한 세금을 제하여 알바비를 받았고요.
1년 이상 일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적용기준미달로 퇴직금 미지급 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미지급인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0:51
퇴직금 지급 조건은 두 가지 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것,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입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은 1년을 충족하였지만, 최초 6개월 동안 주 15시간미만 근무하였기에 이 기간이 제외되어 퇴직금 지급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은 1년을 충족하였지만, 최초 6개월 동안 주 15시간미만 근무하였기에 이 기간이 제외되어 퇴직금 지급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