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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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99**4
2021-01-05 19:30
0
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0년 11월 5일날 첫 근무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반강제로 12월 4일날 자진퇴사 했습니다.
근데 5일날이 월급 지급일이여서 12월 5일날
11월 급여라고 1,546,050원이 지급 되었는데,
정확한건지 모르겠어서요,,
주휴수당 합해서 얼마 나오는건가요?, 4대보험은 다 해당됩니다.

하루 9~5시 근무로(8시간), 5일 근무 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09:51
저희 센터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을 계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1주 40시간, 주5일 근로자의 세전 급여는 1,795,310원이며, 세후 약 160만원 정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임금계산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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