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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333
2021-01-05 15: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3.1일 입사 20.12.31일 근로계약만료 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됬음에도 재계약통보도 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21년 1월3일~4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만료인데 일을 시키셔서
오늘 사직서를 썼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재계약통보도 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이틀간 일을 시켜서
사직서를 제출을 오늘 썼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로 적으라고하니 어이가 없어서
20.12.31일 계약만료인데 왜 개인사유로 적어야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니가 오늘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 개인사유다 개인사유라고 적어라 이래서
일단 개인사유라고 적었는데
퇴사일도 21.1.4일 이라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회사에서 아직 재계약 안한다고 얘기를 안했기때문에 개인사유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직서는 오늘썼는데 21.1.4일로 적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고 그리고 니가 여기서 대휴 알바를 하겠다고 했으면 실업급여도 받게해주고 알바로 써주려고 했다는 말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은 일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안하겠다고 했으니 개인사유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욕하고 답답하다고 등짝때리고 항상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일을 시키셨습니다 맨날 일찍 출근하라고 하고 원래 9시간 근무인데 밥시간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8시30분 출근해서 10시 퇴근한적이 대부분입니다.
수당도 따로 챙겨주지않고 매달 급여 얼마받았는지 보고해야했고 월7회 휴무인데 항상 휴무도 10회씩 쉬라고 해서 월급도 세금떼고 160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월급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자기가 다 회사에 얘기해서 더 챙겨준거라고 하는데 믿을수도 없습니다. 저번엔 8월달 월급이 20만원 더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기월급은 이틀치가 덜 들어왔다고 20만원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물어보려고 했지만 회사에 니 멋대로 연락하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절대
전화하면 안된다하며 전화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든 20만원 보내라고 재촉하길래 9월달에 20만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으로 가져오라니까 왜 계좌로 보내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급여 명세표를 보니 -200,000만원이 찍혀있어서 -200,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월급이 잘못들어와서 마이너스 쳐진거라고 돈 정확히 들어온게 맞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도 받고 매니져한테 200,0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됬음에도 재계약통보도 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21년 1월3일~4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만료인데 일을 시키셔서
오늘 사직서를 썼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재계약통보도 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이틀간 일을 시켜서
사직서를 제출을 오늘 썼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로 적으라고하니 어이가 없어서
20.12.31일 계약만료인데 왜 개인사유로 적어야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니가 오늘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 개인사유다 개인사유라고 적어라 이래서
일단 개인사유라고 적었는데
퇴사일도 21.1.4일 이라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회사에서 아직 재계약 안한다고 얘기를 안했기때문에 개인사유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직서는 오늘썼는데 21.1.4일로 적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고 그리고 니가 여기서 대휴 알바를 하겠다고 했으면 실업급여도 받게해주고 알바로 써주려고 했다는 말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은 일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안하겠다고 했으니 개인사유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욕하고 답답하다고 등짝때리고 항상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일을 시키셨습니다 맨날 일찍 출근하라고 하고 원래 9시간 근무인데 밥시간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8시30분 출근해서 10시 퇴근한적이 대부분입니다.
수당도 따로 챙겨주지않고 매달 급여 얼마받았는지 보고해야했고 월7회 휴무인데 항상 휴무도 10회씩 쉬라고 해서 월급도 세금떼고 160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월급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자기가 다 회사에 얘기해서 더 챙겨준거라고 하는데 믿을수도 없습니다. 저번엔 8월달 월급이 20만원 더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기월급은 이틀치가 덜 들어왔다고 20만원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물어보려고 했지만 회사에 니 멋대로 연락하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절대
전화하면 안된다하며 전화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든 20만원 보내라고 재촉하길래 9월달에 20만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으로 가져오라니까 왜 계좌로 보내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급여 명세표를 보니 -200,000만원이 찍혀있어서 -200,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월급이 잘못들어와서 마이너스 쳐진거라고 돈 정확히 들어온게 맞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도 받고 매니져한테 200,0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09:40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재계약)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서 근로계약 일자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사용자와 퇴사 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분께서 먼저 나오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체불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로조건 위반 등)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가 필요시 근로자분의 실질적인 퇴사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며, 근로자분은 유리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 해줄만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받지 못한 20만원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사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매니저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재계약)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서 근로계약 일자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사용자와 퇴사 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분께서 먼저 나오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체불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로조건 위반 등)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가 필요시 근로자분의 실질적인 퇴사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며, 근로자분은 유리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 해줄만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받지 못한 20만원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사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매니저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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