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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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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chim1**3
2021-01-05 12: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22에 짐싸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일마치기전에 갑자기 23일에 출근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다가 23일에 출근을 하니 갑자기 이야기할거없다고 하셔서 그대로 가게를 나왔는데 부당해고맞나요? 저쪽에선 그냥갔다고 무단퇴사라고 우기는데 이게 무단퇴산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6:52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자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3일에 다시 출근하여 갑자기 이야기 할거 없다는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다시 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단순히 부당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출근하라고 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자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3일에 다시 출근하여 갑자기 이야기 할거 없다는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다시 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단순히 부당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출근하라고 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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