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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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yebin7**6
2021-01-05 12:29
1
1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 당시 사장님이 두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 시급:10,000 / 주휴수당 미지급 / 4대 보험 중 고용, 산재는 사장님 부담 / 건강, 연금은 각자 50% 부담
2. 시급:최저임금 / 주휴수당 지급 / 4대 보험 각자 메뉴얼대로 부담

저는 월-금 4시간 근무 합니다. (공휴일 휴무)

이 경우 각 제안에 대해 급여가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6:50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은 시급*1주 근로시간*4.345주 으로 산정하며,

2번 안의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하시고, 고용보험료를 반영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mj**4
    2021-01-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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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에 4대보험료 계산 검색하면 계산할수 있어요 이런건 직접해보고 터득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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