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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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020ye**n
2021-01-05 10:37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8월 말부터 계속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 7:00-15:00(8시간)/일요일 7:00-13:00(6시간) 일주일에 총 14시간 입니다. 시급은 2020년 최저인 8590원 받아왔습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2020년 11월 알바비 주시면서 이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고 알려주셨고 10월과 11월 고용보험료를 합해서 11월 알바비에서 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10월, 11월에 각각 같은 시간을 일해서 고용보험료 공제를 안했다면 두 달 알바비 모두 549,760원(8590x64)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월은 원래대로 549,760원을 받았고 11월은 10, 11월 고용보험료까지 공제해서 524,030원을 받았습니다.
저 계산대로라면 10월, 11월 각각 12,865원씩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건데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6:44
해당 급여에 비해 고용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오니,

회사에 산정내역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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