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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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초롱이
2021-01-05 02:57
0
1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그만 둔다고 말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돈 받을 수 있겠죠? 14일 뒤에 노동청에 청구 하면 되나요? 근데 증거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돈을 받을 수 있을련지 걱정 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5:55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대중교통 이용내역, 위치, 했던 업무 등으로 입증)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기간 기다려보시고,

미지급시 재요청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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