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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pth**9
2021-01-05 01:06
2
2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12월 7일부터 1월4일 까지 다니고있습니다
주말에는 26일 과 27일만 두 번 나갔으며
평일 주 5일 9시간 일을 했는데
받은 금액은 1564763 원 받았습니다
24일에는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금액이 자꾸 달라져 금액을 맞게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주휴수당이 미 지급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5:53
온라인상담상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한시간을 계산하여 구해야하며,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치 임금 유급)

더불어 현재 금액만 단순히 확인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예상되오니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1301**5
    2021-0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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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계산해봐도 168이상 받아야 맞는 거 같은데요..

  • KA_31301**5
    2021-01-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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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주휴포함하면 그 월급은 말도 안돼요 훨씬 더 받아야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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