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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pth**9
2021-01-05 01: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12월 7일부터 1월4일 까지 다니고있습니다
주말에는 26일 과 27일만 두 번 나갔으며
평일 주 5일 9시간 일을 했는데
받은 금액은 1564763 원 받았습니다
24일에는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금액이 자꾸 달라져 금액을 맞게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주휴수당이 미 지급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26일 과 27일만 두 번 나갔으며
평일 주 5일 9시간 일을 했는데
받은 금액은 1564763 원 받았습니다
24일에는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금액이 자꾸 달라져 금액을 맞게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주휴수당이 미 지급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5:53
온라인상담상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한시간을 계산하여 구해야하며,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치 임금 유급)
더불어 현재 금액만 단순히 확인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예상되오니 확인바랍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한시간을 계산하여 구해야하며,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치 임금 유급)
더불어 현재 금액만 단순히 확인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예상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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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충 계산해봐도 168이상 받아야 맞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주휴포함하면 그 월급은 말도 안돼요 훨씬 더 받아야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