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짤리고 임금 언제쯤달라고 연락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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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903**7
2021-01-04 23: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45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을 이야기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피치못할사정으로 3일 결근한 다음날 전화로 정산하고 그만오라 연락왔습니다
그게 2020년 12월 30일날 짤렸는데 얼마 지급예정이라고 말하고 회계사무실신고한다고 주민등록번호 물어본 후 아직 입금을 안해줘서 1월 4일 오후에 언제쯤 입금되냐고 물으니 다시 이야기해둔다고만 말씀하시고 입금도 언제들어온다 말도 없는데 일단 그냥 기다리고있어야 하나요?
그게 2020년 12월 30일날 짤렸는데 얼마 지급예정이라고 말하고 회계사무실신고한다고 주민등록번호 물어본 후 아직 입금을 안해줘서 1월 4일 오후에 언제쯤 입금되냐고 물으니 다시 이야기해둔다고만 말씀하시고 입금도 언제들어온다 말도 없는데 일단 그냥 기다리고있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5:48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3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때도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월 13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때도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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