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배달 금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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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6**5
2021-01-04 23:38
0
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배달 누락건 등으로 인한 환불건 직원변제

변제 금액 대상
- 재배달 배송비 100%
- 누락으로 인한 재배달 음식값 x
- 재배달이 아닌 환불시 해당 음식값 50%
- 실수로 인한 재조리 후 재배달 음식값 100%

재배달/환불 건 발생 시 단톡방에 상황내역 올리기
해당 건, 해당 재배달 건 화면 둘 다 사진 찍어서 매니저에게 전송
무슨 상황인지 전달 후 매니저가 변제 금액 공지
출근일지 마지막에 0월0일 누락 재배달/환불/재조리 재배달 원 추가첨부


라고 공지가 올라왔는데 알바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5:4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도록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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