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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33**3
2021-01-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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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3일간 4시간씩 주 12시간 일하고 있는데
둘째주만 20시간을 일했습니다.

3일간 4.5/5/5시간씩 14.30시간을 일하는 경우
셋째주만 15시간 30분 일했습니다.

다 최저시급입니다.
이같은 경우들은 각각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5:29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상 1주 3일간 4시간씩 12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몇시간인지 확인 후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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