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년 12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2021년 최저시급 인상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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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989**3
2021-01-04 19: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파견직
1년 계약
해당연도 최저시급 적용
월 209시간
월 급여 180만원
이렇게 2020년 12월에 계약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해당연도 최저시급 적용된다고 써있으니 월급여 인상되는게 맞지요?
담당자한테 문자로 문의했는데 답장이 없어 전화를 해야하는지 고민되어서 미리 노무상담으로 확답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월급여 180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이니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안써있어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없이 계약할때 쓴 종이 사진으로만 찍어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팩스나 메일로 사본 요청하는게 안전할까요?
1년 계약
해당연도 최저시급 적용
월 209시간
월 급여 180만원
이렇게 2020년 12월에 계약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해당연도 최저시급 적용된다고 써있으니 월급여 인상되는게 맞지요?
담당자한테 문자로 문의했는데 답장이 없어 전화를 해야하는지 고민되어서 미리 노무상담으로 확답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월급여 180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이니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안써있어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없이 계약할때 쓴 종이 사진으로만 찍어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팩스나 메일로 사본 요청하는게 안전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4:59
2021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 872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180만원에서 인상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교부와 상관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사오니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진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교부와 상관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사오니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진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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