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아르바이트, 21시 이후 매장 내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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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drma**7
2021-01-04 2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고동금이라고 합니다.
저의 편의점에서는 총 저를 포함한 7 명이 근무 중이십니다. 편의점 특성상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야간수당을 못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하루평균 점주님, 아르바이트 2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은 야간까지 포함하여 4명으로 운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밤 21시가 되면 매장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정부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의 점주님께서 21시 이후에 어떤 손님이 음식을 드시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점주랑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의 편의점에서는 총 저를 포함한 7 명이 근무 중이십니다. 편의점 특성상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야간수당을 못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하루평균 점주님, 아르바이트 2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은 야간까지 포함하여 4명으로 운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밤 21시가 되면 매장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정부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의 점주님께서 21시 이후에 어떤 손님이 음식을 드시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점주랑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5:32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과태료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과태료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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