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1월 4일부터 22일까지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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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11**2
2021-01-04 19: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4일부터 22일까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1월 4일~8일, 11일~15일거는 준다는데 18일~22일까지 일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이유는 한주가 끝나기전에 알바가 끝나기때문에 한주동안 일한걸로 안쳐준다네요...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이유는 한주가 끝나기전에 알바가 끝나기때문에 한주동안 일한걸로 안쳐준다네요...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4:54
주휴수당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18~22일의 경우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8~22일의 경우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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