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3일 일하다가 잘렸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363**2
2021-01-04 19:08
0
9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 : 12/29 ~ 12/31

제목에서 언급했듯 공장알바를 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으며
내용은 라인 공정 일을 했는데 2일은 잔업을 하고 3일되는 날 즉 12월 31일 개인적인일이 있어
잔업을 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규정 근로시간은 채웠습니다. : 09~18시 )

집에 귀가 후 2시간 내에 유선상으로 더이상 일을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4:49
작성해준신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판단되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원직복직 및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