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3일 일하다가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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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63**2
2021-01-04 19: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간 : 12/29 ~ 12/31
제목에서 언급했듯 공장알바를 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으며
내용은 라인 공정 일을 했는데 2일은 잔업을 하고 3일되는 날 즉 12월 31일 개인적인일이 있어
잔업을 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규정 근로시간은 채웠습니다. : 09~18시 )
집에 귀가 후 2시간 내에 유선상으로 더이상 일을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목에서 언급했듯 공장알바를 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으며
내용은 라인 공정 일을 했는데 2일은 잔업을 하고 3일되는 날 즉 12월 31일 개인적인일이 있어
잔업을 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규정 근로시간은 채웠습니다. : 09~18시 )
집에 귀가 후 2시간 내에 유선상으로 더이상 일을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4:49
작성해준신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판단되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원직복직 및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판단되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원직복직 및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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