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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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y**4
2021-01-04 18: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에 35~39시간씩 일했고,개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고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주휴 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고,개근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나누기)40(곱하기)8(곱하기)시급 이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한시간이고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아니라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다 못받는다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나누기)40(곱하기)8(곱하기)시급 이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한시간이고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아니라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다 못받는다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4:4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사업주와 근무일을 약정하였다면 그 또한 소정근로일이며,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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